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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일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19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더기버스 직원 등을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총괄한 JTBC '풍류대장'에서 발표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계약서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이사 백 씨와 경리가 당시 어트랙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저작권 지분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됐다고.
어트랙트 측은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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