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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재벌3세 / 사진=DB |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전청조 씨의 사기 전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제주시에선 물 사업을 앞세워 투자금 사기사건을 벌였고, 2019년 9월엔 서울 중구에서 혼인 빙자 사기사건을 벌였다. 2018년 4월엔 데이팅앱을 통한 사기사건, 2019년 6월엔 재벌 3세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저질렀고, 같은 해 8월과 9월엔 각각 미국 투자와 1인 2역 연기까지 해가며 사기를 벌였다.
그 외에도 자잘한 채무관계까지 더해졌다. 조명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은 7가지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7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약 3억원이다.
더불어 전청조 씨의 성별도 논란이 됐다. 당초 남현희의 예비'신랑'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여성이라는 의혹이다. 앞선 사기 행각에 대한 판결문에서 그는 여성과 남성을 오갔다.
특히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할 당시 두 사람은 첫 만남에 대해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가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 꼭 이기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측근은 전청조 씨가 언급한 대결 상대가 일론 머스크임을 밝히며 허황된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재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청조 씨의 성별부터 사업 이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이 쏟아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 유포 시 강경대응"이라고 입장 외엔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전청조 씨는 과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승마선수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승마협회 박서영 회장은 전청조 씨의 선수 활동에 대해 "확인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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