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유죄 확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2019년 12월 12일(목) 14:50 최종수정2019년 12월 12일(목) 14:51
곰탕집 성추행 / 사진=MBC 뉴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 식당의 CCTV 증명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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