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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창민 감독 영정 / 사진=SNS |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날 이 모 씨 등 피의자 2명을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하던 고 김창민 감독과 시비가 붙었다. 이 씨 일행은 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했고, 결국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엔 부고와 함께 고인의 장기 기증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 가운데 이 씨 한 명만 특정됐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담수사팀은 이 모 씨를 비롯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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