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입력2025년 05월 19일(월) 20:59 최종수정2025년 05월 19일(월) 21:00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자폐를 앓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문제의 발언이 담기자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이 흐른 뒤 혐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과 달리 녹음기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부부동반·MZ문화·도장반지…★들의 투표 …
기사이미지
'가세연 방지법', '김수현 방지법'…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방지하자…
기사이미지
"성추행 의혹 사실 아냐" 나상현씨…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나상현씨밴드 멤버 나상현이 성추행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