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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기일을 7월 18일로 변경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감사권을 발동하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반박하며 "아일릿은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 측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 찍기"라며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낮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인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 당시 발언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월 7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재판부는 양측에 준비서면은 3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고, PPT 횟수는 2회, 각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안무, 한복 콘셉트 등 쟁점들에 대해 PPT로 입장을 피력하기로 정리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도 기각되며 독자 활동 길이 막히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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