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빼가기' 실행"vs"하이브의 소설" 치열한 풋옵션 공방전 [ST종합]

최종수정2025.06.16 12:22:44
기사입력2025.06.12 19:16:21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증거 공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뉴진스 빼가기'로 손해 입혀"vs민희진 측 "하이브, 소설쓰고 있어" 이날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고는 어도어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피고는 그런 걸 위반해서 목적 달성을 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원고 계약 해지가 됐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콜옵션을 했다. 2024년에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지급한 급여만 해도 27억 원이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뉴진스를 빼가려고 했다. 자신의 지분은 어도어 있을 때 278억 원에 사달라고 주장하는 거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피고 측에서는 하이브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듯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 전인) 2024년 3월 14일에 이미 민희진은 전속계약을 자세히 보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3월 말, 부모가 항의 메일을 보냈다. 부모의 항의로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피고들과 부모들은 이미 어도어 사옥에서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낸 회의 자료에서 목적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고 돼 있다. 그 회의 자료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선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어도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 민희진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부모들을 자극했다. 자기 회사 부대표들을 시켜서 부모님 명의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 부모 항의가 시작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전에 이미 항의 초안을 작성했고 (재판부에) 초안을 작성한 히스토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초안 작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전속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조항 몇 가지를 놓고 시작한다. 해지 조항부터 갖다 붙여 놓고 이의 제기할 조항을 찾고 있다. 부모님들 항의 메일을 누가 수신할 것이냐. 어도어에 입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부사장으로 하자.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데 민희진이 즐겨 사용하는 의아하다는 말이 들어 있다. 그 이후에도 '누구 엄마에게 보내라고 해. 혜인이 아버지로 붙여' 세세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조사와 감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피고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또 "저희가 행사한 콜옵션은 그냥 콜옵션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 입증됐을 때 하는 거다.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시는데 피고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의 시계는 가처분 신청에 멈춰 있는 것 같다. 마치 그때 당시의 권리 소명의 정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자료만으로 판단해서 5월 가처분으로 대단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해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7월 8일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쟁을 끌고 오다가 결국은 뉴진스를 설득해서 함께 회사를 나가자고 꼬드겨서 본인이 세웠던 계획을 실행했다. 피고들의 태도를 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하이브는 "저희들은 증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직접 목격한 자,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 일자가 7월 8일이다. 그런데 그 전에 가처분이 있었고 5월 가처분에 따른 게 유지되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그 문제가 어도어의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어도어 및 뉴진스의 사유화, 그걸 경영권 침탈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얘기했다. 소 제기하고 한참 지나서 갑자기 뉴진스 빼가기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은 7월 주주간계약 해지하고, 그 지시를 받은 어도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하고, 그거 돌려달라고 하고 가처분 소송까지 했지만 각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풋옵션 행사하고 퇴사한 게 11월이다. 그 와중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아가 됐다. 어디서든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다. 그거 해결해주고 민희진 대표 되돌려서 예전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안해준다고 해서 나온 게 11월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쪽 주장은 뭐냐면 피고 쪽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4월달에 시정 조치 이메일 보낸 게 그거 하면 저쪽에서 감사하고서 대대적으로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러면 기자회견해서 반대해야지. 그러면 나 해임할 거야. 나 나가서 멤버들도 끌고 나가야지. 이걸 미리 계획해서 시행했다는 거다. 그걸 소설로 쓴 게 바뀐 청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약 통지하고 소 제기할 때까지 청구 원인은 뉴진스 빼가기가 아닌 어도어의 독립, 어도어와 뉴진스의 사유화였다. 이에 관해서는 5월 선행 가처분 소명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사유는 뉴진스를 빼갔다는 주장하고 계획하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해지하기 전에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고, 그것이 주주간계약 배신 행위기 때문에 적법한 해지 사유라고 설명 드린다"면서 "주주간계약 해지 후에 발생한 완전히 새로운 사유를 내놓는 거라면 피고 측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3월부터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11월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뉴진스 빼가기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빼가기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피고는 5월 31일 가처분 이후에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해서 공개적인 화해를 제안했고 어도어에 남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쿄돔 공연도 성공리에 마치고 남게 해달라고 했다. 그 이후에 여전히 빼가려고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말씀이 맞나"고 했고, 하이브 측은 "3월에 이미 뉴진스 빼가기를 하려고 한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계획이 수립됐다. 그것이 단계적으로 3월부터 쭉 진행이 됐다. 하나의 일련의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하이브가 밝힌 27억 원의 급여에는 어도어 대표로서의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뉴진스를 '빼가려 했다'는 허위 주장과 연결짓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밝혀왔다. # 카카오톡 증거 공개 어떻게 되나 이날 하이브 측은 PT를 하려 했으나 민희진 측에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를 주장, 재판부는 "PT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PT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구술 변론만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여러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조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걸 말씀 드렸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감청한 사건이 아니다.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데 엄연한 업무 행위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회사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적법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조사할 때도 PT로 다 공개됐던 자료다. 새삼스럽게 가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이 사건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희진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유일한 수입원인 뉴진스를 빼가기로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이다.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그 자료가 어떻게 사생활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생활과 무관한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이 자료들이 PT 과정에서 다 오픈이 됐고 그때도 피고 측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희진 개인의 법적 책임이 되자마자 쏘스뮤직 사건, 또 이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민희진의 입장에서는 뉴진스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 뉴진스, 하이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게 저희의 주장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일부 카톡 증거가 나왔다. 그건 가처분 심문기일의 특성 때문에 바로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문제를 파악했다. 똑같은 걸 내셨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파악해보니 거기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카톡 증거들을 수도 없이 내셨다"면서 "동의서라는 건 어도어 시절이 아니라 2019년도 하이브 입사할 때 썼던 동의서다. 증거 능력에 관해서 달리 판단하는 건 재판부 재량에 따르지만 그런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걸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률에 제한 있는 거 제외하고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공개법정에서 구술 변론으로 현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민사는 원칙이 공개고 구술 심리주의다. 이미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부께서 채택하시고 증거까지 마쳤는데 구술심리주의에 따라서 구술 변론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했다는 거랑 다르다. 가처분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저희는) 작년부터 1년 내내 카카오톡을 위법하게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다. 입사 당시부터 독립 레이블로 빼앗아서 원고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꿈꿔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피고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 2019년 1월부터 원고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킬 거라는 점, 원고가 뉴진스를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원고의 주장이 황당하다. 카톡 내용의 맥락을 원고가 나름대로 편집하고 스토리라인을 짜고 오너를 흉본 것도 오너를 공격한다거나 탈취한다는 걸로 둔갑시키는 게 원고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동의서가 제출된 건 2019년이다.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받은 감사에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도 동의를 철회하고 앞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용하시려고 한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증거 능력은 확보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었다. 동의서를 받았고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파일도 키워드 방식으로 위법 의심 있는 사항들만 찾았다. 민사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감청하거나 도청하거나 몰래 취득한 게 아니다. 통신 비밀법에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가처분 진행되는 동안 쌍방에서 문제 삼은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또한 동의 철회 관련해서 "동의를 철회한 시점은 카톡 입수하고 보름 넘게 지나서 자료 수집이 완료된 이후다. (철회를 받아들이면)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원고 입장에서는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하이브 측은 "이 사건 핵심은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다.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당당히 설명하면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증거를 현출하지 못하게 한다.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민희진은 명백하게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현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통상적인 재판이 법정에서 PT 하고 PT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쫙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변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만 해도 이견 없는데 그걸 초과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서 그것까지 조심해달라는 거지 변론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누가 들으면 저희만 보도자료 배포하고 피고 측은 안한 것 같다. 작년 5월 17일, 10월, 올해 뉴진스 가처분 세 번 다 피고 측에서 먼저 구술변론자료를 배포하셨다. 그래도 저희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러 처리했는데, 피고 측은 아무 것도 안하고 하이브 내부 직원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원고가 구술 변론하신 부분이 기사화되고 있다. 계속 반박하는 건 피고가 인정한 것처럼 기사화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고 내용 중에 핵심은 피고의 '뉴진스 빼가기'다. 거기에 따른 증거로, 주로 카톡 내용을 반박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지난 가처분 기일 때 서면으로 충분히 반박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서로 반박을 못하고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공개법정에서 서로 모든 걸 드러내고 서로 반박하고 공방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공개재판주의, 구술심리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9월 11일로 잡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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