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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홍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 씨는 지난달 공범 2명과 함께 A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을 습득한 뒤, 휴대폰 속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금 5억 원을 요구하고, 1억 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홍 씨를 체포했으며, 공범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관계로 재판에 바로 넘겨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유명 폭력조직 소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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