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트와이스 "신변 보호 조치 중, 중단 안 하면 법적대응" [전문]

입력2025년 02월 26일(수) 17:23 최종수정2025년 02월 26일(수) 17:26
트와이스 /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트와이스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멤버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망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포함하여, 직장과 주거 지역 등 아티스트 주변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편지들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신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해당 특정인이 당사 아티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함과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아티스트의 생활 영역을 배회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행위'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해당 특정인이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시,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최대한 강력한 수위로 즉각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TWICE 멤버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망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포함하여, 직장과 주거 지역 등 아티스트 주변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편지들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신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혹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그림·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특정인이 당사 아티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함과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아티스트의 생활 영역을 배회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행위’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티스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알려 드립니다.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 특정인이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시,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는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최대한 강력한 수위로 즉각 강구할 것입니다.

항상 TWICE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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