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내달 24일 변론 종결 "경찰관 증인 불필요"

입력2024년 11월 28일(목) 14:08 최종수정2024년 11월 28일(목) 14:08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종결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수의를 입고 법원에 들어섰다.

검찰은 최근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 최 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 흡엽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범인 도피와 관련해 양 씨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씨가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이번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면서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양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면서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녀까지 프로포폴을 약 181회 투약하고,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행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4일 종결, 선고는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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