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징역 1년 출소 후 두부 인증샷 논란

입력2024년 04월 12일(금) 09:35 최종수정2024년 04월 12일(금) 09:36
뱃사공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만기 출소했다.

1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주축으로 뱃사공의 출소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 속 뱃사공은 교도소에서 나온 후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특히 한 지인은 출소한 뱃사공에게 두부를 내밀었다.

그러나 뱃사공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켜 교도소에 복역한 만큼, 출소를 축하하는 듯한 모습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복역 중이던 뱃사공은 지난 2월 새 앨범 'mrf***'를 발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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