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DB |
박 모 씨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원 중 20억원만 횡령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모 씨는 공범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이다"라며 입장을 밝힌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