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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 사진=DB |
2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의 판매액은 약 1억71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고 게시 전 SK스토어 심의팀이 자연산 입증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전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 채 광고를 강행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업무자료 및 전결규정을 분석한 결과 하위 직급자가 전결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며 소비자기만 의혹을 받았던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SNS 담당자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인스타그램 포스터 이미지 크기 조정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려 나갔으나,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에 원산지가 정상 표기됐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와 강남구청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보완·재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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