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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방송 내용은 유족 등에게 전달받아 확인한 자료여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며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수현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감정적 여론전 변질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하며 정서적·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김세의 대표를 통해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세의 측이 인공지능으로 음성 조작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역시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절차는 마무리 수순이었다. 그러나 김세의 측은 첫 재판에서 고인의 미성년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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