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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 사진=DB |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총 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약 100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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