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선배 최아리, 부당해고 인정…MBC 복직할까

입력2026년 08월 27일(목) 14:00 최종수정2026년 08월 27일(목) 13:21
최아리 / 사진=최아리 SNS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기상캐스터 최아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복직 가능성을 얻게 됐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한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그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최아리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 합격 후 1년 단위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별도의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올해 2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이어갔다.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최아리와의 고용관계도 끝났다. 2024년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기상캐스터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 배경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했고,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없애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기존 기상캐스터 4명 모두와 계약을 종료했고, 최아리 역시 약 7년 5개월간 몸담았던 MBC를 떠나게 됐다.

최아리는 MBC가 이후 방송 스케줄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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