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항공편 지연 논란, 항공사 해명·목격담 나오며 '특혜설' 해소 [ST이슈]

입력2026년 08월 26일(수) 15:34 최종수정2026년 08월 26일(수) 15:36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괌행 항공기 이륙 지연 논란에 대해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고, 이로 인한 보안 재검사 절차로 항공편이 약 70분간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박수홍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분들께 큰 불편과 피해를 입혔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했다. 박수홍에 따르면 탑승 직후 어린 딸이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울자, 긴 비행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자진 하차 의사를 기내 승무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하차 절차를 대기하던 중 아이가 진정되자 박수홍 가족은 하차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박수홍 가족은 비행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기내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기가 심하게 울자 박수홍 씨가 내려야겠다고 하셨고, 아이가 진정된 후 출발했다. 박수홍 씨가 승객들을 향해 계속 죄송하다고 인사했다"며 안절부절못한 채 연신 사과하던 당시 현장 상황과 영상을 전했다.

문제는 하차 의사가 전달되면서 이미 시작된 보안 및 수하물 관련 절차였다. 항공 보안법상 승객의 하차 의사가 접수되면 기내 재점검 및 위탁수하물 식별·하차 작업이 즉각 시작된다. 이후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하물을 재확인하고 다시 싣는 등 필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륙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승객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차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사 측 설명이다. 다만 하차 의사 전달 후 시작된 수하물 관련 절차 및 보안 조치로 인해 시간이 추가 소요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항공편은 예정보다 70분가량 지연된 오전 11시 15분에 출발했다.

박수홍은 "기내 대기 중 의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보안 검사 등으로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전적으로 항공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과 미숙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 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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