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민희진 '5억 손배소'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ST종합]

입력2026년 08월 21일(금) 18:19 최종수정2026년 08월 21일(금) 18:58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사진=DB
[마포=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오늘(21일) 종결됐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첨예하게 갈등했던 증인신문 여부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소성진 쏘스뮤직 전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던 원고(쏘스뮤직) 측은 "증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 진술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위증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라는 취지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미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판단을 맡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대립 끝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원고 측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3자의 카톡 기록물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 해당 신청을 기각하고 사실확인서로 갈음했다.

최후의 변론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핵심 쟁점 3가지를 짚으며, 기자회견에서의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뷔평가 후 6개월간 아무런 피드백을 듣지 못했기에 "데뷔가 무산될 뻔 했다 생각하는 게 당연"이라며 "그게 왜 허위사실인지 증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쏘스뮤직 측 대리인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민 전 대표 측이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는 아이돌을 키워내 K팝의 역사를 썼던 만큼,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단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뉴진스 캐스팅과 관련해 "피고가 '(뉴진스 멤버를) 내가 뽑았고 쏘스뮤직과 아무 상관 없다'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는 관여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멤버 방치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지난 2024년 7월에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쏘스뮤직의 새로운 대리인 선임 및 민 전 대표의 변호인 출석 등 문제로 연기됐다가 지난 6월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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