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뉴진스 부모도 인정" [ST현장]

입력2026년 08월 21일(금) 17:38 최종수정2026년 08월 21일(금) 18:18
민희진 / 사진=DB
[마포=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이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를 약속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1월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원고 측 요청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그간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 데뷔 약속 무산'에 대해 "이러한 약속은 뉴진스 부모 측도 인정한 부분이다. 후보생(연습생)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객관적인 내부 증거들을 여럿 제출했음에도 피고 측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서면을 통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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