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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 사진=DB |
20일(현지시간) 일본 아베마타임즈는 김경주 도카이대 교수의 해설을 인용해 하영을 둘러싼 친일파 의혹과 한국 사회의 반응을 보도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역사진상규명특별법에 기반한 법률 용어"라며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2009년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의 사례에 관해 김 교수는 "증조부의 친일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 당사자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조도 뿌리 깊다"고 짚었다.
비판이 거세진 핵심 배경으로는 '부의 축적' 과정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당시 친일 행위자들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토지를 불하받는 등 자산을 축적했다. 하영이 집안의 부와 내력을 자랑스럽게 언급했으나, 그 배경이 친일 행위로 구축된 부가 아니냐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일본 현지 매체 JB프레스와 후지TV 해설위원 등은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로 출연 광고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4대째 의사 가문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증조부인 안상호의 이력을 설명한 바 있다. 안상호는 한국인 최초 일본 의사 면허 취득자이자 고종·순종의 촉탁의였으나, 1916년 내선융화 목적의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자랑은 역풍이 됐다. 하영이 지난 12일 자필 편지로 고개를 숙였으나, 모델로 참여한 광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주연작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 일정도 취소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사안을 두고 "사전 미수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한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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