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관리자 A씨, 오늘(20일) 네 번째 공판

입력2026년 08월 20일(목) 10:08 최종수정2026년 08월 20일(목) 10:23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송민호와 병역법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 책임자 A씨의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A씨가 사전에 송민호에게 어떤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미리 조치 취한 적 있나"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A씨가 제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그러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어떻게 이탈해서 활동을 할 지 모의한 적은 없다. A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복무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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