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성분" 이경규 해명에도…'국과수 의뢰' 경찰이 본 혐의점 [ST이슈]

입력2025년 06월 17일(화) 12:40 최종수정2025년 06월 17일(화) 12:45
이경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봐도 되겠느냐 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약물 검사도 진행했는데 그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하나가 검출이 됐습니다. 공황장애 약의 한 성분으로 확인이 돼서 그걸 증빙했고요.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이경규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가 말한 내용이다. 이경규 측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약 성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 씨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지난 9일 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긴급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자신의 외제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사람 차를 몰고 이동했다. 당시 주차관리요원의 착오로 다른 차를 전달받았고, 운전 중 차량 내부에 자신의 가방이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건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절도를 의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경규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및 약물 간이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경규 측에 따르면 당시 이경규는 늦은 새벽 촬영을 마치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이경규 측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처방받았고, 10년 넘게 복용해 온 공황장애 약 성분이 간이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경규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 현재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약물 성분 등을 분석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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