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줬다" 사과에도…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ST이슈]

최종수정2026.06.25 17:51:25
기사입력2026.06.25 17:51:01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횡령 사건 유죄에 이어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을 유지했다. 이 씨는 이미 남편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횡령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난 가운데, 이 씨는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받으며 또 다른 사법 판단을 앞두게 됐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2021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수홍은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제가 노력해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족 간 분쟁의 배경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듬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횡령 사건은 유죄 확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가족 간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예훼손 사건 역시 항소심 판단을 남겨둔 가운데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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