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2025.05.26 08:21:31
기사입력2025.05.26 07:55:23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조정이 불발된 후 본안 소송에서 만난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1월 6일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나 정식 소송으로 향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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