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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
27일 유우키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그리고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며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하였기에 저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그리고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못생겼다. 잘생긴 줄 알고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도 많았을거라 생각한다. 다른 것 말고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추가로 "상대방이랑 처음 알게 됐을 때도 만날 때도 그저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프로필에도 코스프레 정보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유우키가 다른 여자 팬들 술 먹자고 꼬시는 인스타 DM 다수 확보, 나는 이걸 아무 말 안하고 본인 이미지 생각해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유우키 팬들(여성분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음. 고소까지 당한 시점에서 더이상 유우키를 봐줄 이유가 없어짐"이라며 유우키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동안 유우키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해왔다.
A씨는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 하시고"라며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하심.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구독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DM으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간 주점에서부터 유우키가 성희롱을 했다며 A씨는 3차 자리에서는 유우키가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자신이 평소에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주점 업주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현장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내용에서 사건 직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유우키는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채널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불송치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제 쪽에서 계속 언급할 이유도 없고 내일 아침에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하여 저 쪽의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고소 진행하겠다"며 "제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떠앉고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 3월까지만 유튜브를 하고 쉬기로 한 점도 고려해 몇일 내로 부계정을 포함하여 제 채널은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우키는 한일혼혈 출신 유튜버로 일본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채널을 운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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