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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 사진=SNS 캡처 |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그가 남긴 유서 속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가해 의혹을 받는 4명의 기상캐스터의 실명이 공개됐다.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명 모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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