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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선고 기일을 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유영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이어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죄질 불량을 지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영재가 동일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와 함께 유영재의 삼혼 의혹과 처형 강제추행 의혹 등이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에서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처형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에 대해 꾸준히 부인해 왔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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