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일" 황의조 친형수,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전면 부인

입력2024년 01월 08일(월) 11:58 최종수정2024년 01월 08일(월) 11:58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 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 씨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A 씨는 작년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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