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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포츠클럽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특히, 2022년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시군구체육회에서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관련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특화프로그램 지침 소개 ▲스포츠클럽 등록업무 설명 ▲지정/공공 스포츠클럽 발전방향 간담회 ▲우수클럽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총 3회에 걸쳐 1회차(지방체육회), 2회차(지정스포츠클럽), 3회차(공공스포츠클럽) 참석대상의 수요에 맞게 교육일정을 별도 편성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스포츠클럽 관계자의 대면교육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포츠클럽법'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선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과 더욱 긴밀히 상호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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