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퇴마 무마 의혹에 "절차 개입한 적 없어… 필요시 탄원서 공개"

입력2017년 06월 16일(금) 14:01 최종수정2017년 06월 16일(금) 14:23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관련해 입을 열었다.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경환 후보자는 아들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제 아들 문제는 오랜 세월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 참으로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제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서 남녀학생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징계절차 일환으로 학교에서 학생 반성문과 무모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안경환 후보자는 "부모로서 탄원서를 쓴 것이며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 필요하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고심 끝에 결정했을 텐데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안경환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4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 H고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안경환 후보자 아들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경환 후보자는 당시 학교 학부모회 임원이었던 부인을 통해 해당학교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원심대로 퇴학처분을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이듬해 안경환 후보자 아들은 전문가 상담 및 특별교육을 받고 1주간 자숙기간을 갖는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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