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안건 통과…방송법 저촉 문제 없나

입력2016년 02월 26일(금) 14:21 최종수정2016년 02월 26일(금) 14:42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 합병안건을 통과시켰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 5824만1752주(발행주식의 75.20%)중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일각에서 이번 합병 안건 통과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을 53.9%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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