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기준 일부 개정, 지카 바이러스 여파

입력2016년 02월 15일(월) 09:03 최종수정2016년 02월 15일(월) 09:11
지카 바이러스 / 사진=JTBC 캡처
감염병 진단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영볌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환자 및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

개정 고시는 또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으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한다.

앞서 방영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되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 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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