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카 바이러스 / 사진=JTBC 캡처 |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영볌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환자 및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
개정 고시는 또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으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한다.
앞서 방영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되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 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