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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3일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8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이며,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에는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또한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XXIO)'와 '스릭슨(Srixon)'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의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이러한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더불어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XXIO)·스릭슨(Srixon)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 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되었는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골프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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