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입력2025년 06월 05일(목) 15:44 최종수정2025년 06월 05일(목) 15:47
故 이선균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다른 기자에게 넘긴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엔 수사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를 전달받은 한 매체는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28일 보고서 원본과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밖에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 3명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주장하던 이선균은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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