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1심 형 무거워"…피해자측 "법원이 용서하지 말길"

입력2025년 06월 19일(목) 18:02 최종수정2025년 06월 19일(목) 18:12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황의조는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의조 역시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한 번 더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법원이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억 원의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황의조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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