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김흥국,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입력2025년 01월 25일(토) 09:27 최종수정2025년 01월 25일(토) 09:32
김흥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김흥국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MBN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을 운행 도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같은 해 5월 검찰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지난 199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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