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곽현화 노출 장면 무단 공개한 영화감독에 "2천만원 배상" 판결…일부 승소

입력2020년 09월 23일(수) 20:03 최종수정2020년 09월 23일(수) 20:03
곽현화 /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영화 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 심리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곽현화는 "계약 전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지만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요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해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버전으로 개봉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이후 노출 장면이 포함된 버전을 감독판 명목으로 영화 투자 및 배급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IPTV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헀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은 충분히 협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에 응한 이상 계약에 따라 촬영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곽현화가 부당하게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곽현화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현화는 일관되게 "감독이 노출 장면 포함 여부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해 우선 믿고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수성 감독은 "편집단계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가 "편집 단계에서 선의로 보여주겠다고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지적했다.

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됐다.

한편 곽현화는 2004년 KBS MC 서바이벌 입상 후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화여대 수학과 졸업이라는 경력을 살려 '수학의 여신'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현재는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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