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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X101 / 사진=Mnet |
4일 방심위에 따르면 CJ ENM은 프로듀스X 투표조작과 관련 안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방송사에 법정제재가 결정되기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는 이날 '프로듀스X101'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방송심의소위원회는 CJ ENM으로부터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과 관련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CJ ENM측은 의견진술을 할 직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했다.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었다고.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심의가 재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측에서 의견진술자 부재 사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미숙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은)추후 심의하도록 하고 의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듀스X101과 관련된 안건은 8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심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방심위 사무처는 프로듀스X101 방송에서 연습생 간 득표수가 2만9천978표, 7천494표, 7천495표, 10만4천922표 차이가 나는 특정 표차가 반복됐고, 방송 이후 제작진이 SNS를 통해 득표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혔지만 이같은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들어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천~3천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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